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11. 23.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약 30㎡ 면적의 점포에 튀김기, 반죽기, 제면기 등의 식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밀가루 반죽을 꼬아서 튀김 조리방법으로 가공한 꽈배기 과자를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슈퍼 등 4개소에 1박스 당 65,000원에 판매하는 등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등록 영업기간이 약 10개월로 짧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