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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6가단8942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00,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그 주소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1.경부터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2014. 7. 10. 냉면반죽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에 반죽을 넣고 작동하던 중 톱니 부분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왼쪽 팔꿈치 아래를 절단하게 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반죽을 밀어 넣을 때 반죽밀대를 이용하게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데, 오로지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거나 이 사건 기계에 사용하기 위한 푸셔(반죽을 밀어 넣는 도구)를 구비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오히려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조작교육이나 안전교육은 없었고, 푸셔도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2호증의 1은 사용자인 피고 측이 미리 만든 문구에 근로자인 D이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쉽게 믿을 수 없다), 다만, 반죽밀대를 푸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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