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구합104458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국유재산인 서울 도봉구 B, C, D, E 토지 합계 9,7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관리청이다. 2)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8. 11. 28. 설립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업 및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2004. 12. 4.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이고, 법인등록번호는 H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I이다.

이 사건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 도봉구 B이다.

한편 원고는 2007. 7. 10.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위 회사의 법인등록번호는 J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K이다

(이하 위 회사를 ‘신설회사’라 한다).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 역시 서울 도봉구 B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수익 허가 관계 이 사건 회사는 1995년 4월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ㆍ수익허가(사용기간 1995. 5. 12. - 1996. 1. 30., 사용료 77,313,750원)를 받아 위 부동산을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지로 사용해왔다.

다. 피고의 미징수 사용료ㆍ연체료 부과 형식과 그 내역 1) 피고는 2008. 7. 9. 2006년 및 2007년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일부 미징수된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미납부액 합계 196,207,000원(2006년 미납부액 135,363,000원, 2007년 1~6월 미납부액 3,643,000원, 2007년 7~12월 미납부액 57,201,000원, 이하 ‘미징수 사용료’라 한다

)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고지’라 한다

). 2) 피고는 2008. 10. 6.부터 2012. 11. 6.까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