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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5110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유재산인 서울 도봉구 B, C, D, E 각 토지 합계 9,7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나. 원고는 1998. 11. 28. 주식회사 F(대표이사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업 및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는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된 것으로서 간주되었다가, 2004. 12. 4. 청산종결된 것으로 등기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7. 7. 10.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설회사’라 한다),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신설회사는 모두 본점소재지를 서울 도봉구 B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청산종결 등기 이후에도 표준재무제표증명(2003년도부터 2008. 12. 31.까지)이나 부가세과세표준증명(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은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의 매출과 관련되어 발행되었고, 피고 역시 2007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상대방을 이 사건 회사로 표시하는 등 이 사건 회사는 적어도 2009. 12. 31.까지는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9. 2006년 및 2007년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일부 미징수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미납부액 합계 196,207,000원(2006년 미납부액 135,363,000원, 2007년 1~6월 미납부액 3,643,000원, 2007년 7~12월 미납부액 57,201,000원)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고지’라 한다). 위 사전고지서는 수신자를 원고로 표시하면서 이 사건 회사(서울 도봉구 B ㈜ F)도 함께 표시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8. 10. 6.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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