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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493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6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작성일 내 역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1 2014. 11. 27. UHV PJT. 열전달 설계용역 1,925,000 2 2014. 12. 16. 설계용역 외 825,000 3 2015. 2. 17. Wind Truss 계산 9,625,000 4 2015. 3. 17. Wind Truss 계산 9,625,000 5 2015. 6. 3. WHB 3D Modeling 2,640,000 6 2015. 6. 8. Piping Support 10,560,000 7 2015. 11. 18. Steel Structure 계산 4,400,000 8 2016. 2. 25. Wind Truss 계산 등 26,405,500 9 2016. 5. 4. Wind Truss 계산 등 2,992,000 합 계 68,997,500

가.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보일러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면서 2014. 11. 27.경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그 대금 합계 68,997,500원에 관하여 ‘B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6.경 설립된 회사로서, 당초의 상호는 주식회사 D였다가 2013. 11. 8.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부산 강서구 E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2013. 11. 1.경 창원시 진해구 F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산업용 열기가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등록번호는 G, 사업자등록번호는 H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는 대표이사인 I을 비롯하여 이사 J, K, 감사 L이 있다.

다. 부산 강서구 M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주식회사(이하 ‘관계 회사’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경영주(대표이사 I)가 동일한 관계 회사로서, 2002. 6. 3.경 설립되었는데, 당초의 상호는 N 주식회사였다가 2006. 10. 25.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당초의 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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