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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정7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적발 일 (2016. 11. 1.) 현재까지 여수시 C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개 사육시설) 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에 의거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규모 (60 ㎡) 이상인 85.4㎡ 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

1. 가축 사육제한 지역 도면,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도

1. 현장사진( 가축 분뇨 배출시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전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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