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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070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94,653원 및 그 중 45,994,590원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9. 4. 4.까지 연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망 B은 C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소외 은행에 그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부탁하여, 소외 은행은 2017. 10. 25. 망 B과 사이에, 망 B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45,000,000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7. 10. 25.부터 2019. 10. 25.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10. 25. 그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소외 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 2) 망 B은 원고와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시,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곧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고, ② 원고가 대신 지급한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1 망 B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2017. 10. 25. 주택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망 B은 2018. 4. 24. 대출원리금연체 등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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