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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9:29경 경산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에게 캔맥주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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