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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8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9. 19:2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인 D에게 캔 맥주 2개와 안주 등을 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우미인 E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 3번방의 손님인 D와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D의 진술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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