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01. 15:30 경 대구시 중구에 있는 D 역 2호 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E( 여, 23세) 의 뒤에 가까이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문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F 역 2호 선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역과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연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