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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30 2016가단2103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4. 7. 접수 제16830호로 2002. 10.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07. 9. 19. 피고 C 명의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H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단621호로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채권 2억 원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C의 F에 대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고, 2008. 4. 8.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C은 2011. 3.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원고들에게 매도한 다음 2011. 3. 17. 가등기권자를 원고들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H은 F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이 F으로부터 받을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89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4. 7. 접수 제16830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I에게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등기소2015.6.1.접수제43945호로써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한편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이후 강제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은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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