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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나901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2014. 1.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3층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25.부터 2016. 1.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건물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상태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2) 원고는 2014. 9. 12.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5. 1. 8. 이 사건 주택에서 전출하여 남원시 F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피고는 2013. 6. 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6. 5. 접수 제38424호), 2013. 7.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50268호). 2) 피고는 2013. 10. 3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D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10. 31. 접수 제74285호)와 채권자 D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2015. 7. 22. 채권최고액은 1억 6,2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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