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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2 2014가합89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4. 7. 접수 제16830호로 2002. 10.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 9. 19. C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가등기권자를 C으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단621호로 C에 대한 대여금채권 200,000,000원의 보전을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2008. 4. 8.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2. 15. ‘C 외 2인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2008. 3.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1. 3. 5. 확정되었다. 라.

C은 2011. 3.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G, H에게 매도한 다음 2011. 3. 17. 가등기권자를 G, H으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한편, F는 2011. 9.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4.자 매매(판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G, H 앞으로 2007.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4. 9. 4.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14타채1138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받았고, 이후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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