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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2고정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강남구 C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전화하여 “주부 신용대출을 해주면 40개월에 걸쳐 매월 원금과 이자로 9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카드회사 등 대하여 3,000여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1. 9. 25.자로 피해 회사를 비롯한 총 9곳의 대부업체로부터 250만 원 내지 500만 원 등 합계 3,350만 원의 소액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지 불과 약 4개월이 지난 2012년 1월경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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