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1. 4. 25.경 포항시 북구 C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출을 신청한 후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사업운영자금 대출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균등상환의 방법으로 60개월(5년)간 매월 25만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운영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나. 2011. 4.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부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매월 127,000원씩 2년간 상환하겠다고 속여 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다. 2011. 4.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매월 190,110원씩 3년간 상환하겠다고 속여 4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7.경 G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세무서에 신고된 식당 매출액이 2010년 상반기에는 약 6,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