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5. 05:1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E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 유 )F 소유의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을 들어 위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 등을 내리 찍어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9,679,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 03:15 경 전 남 진도군 H에 있는 I 한의원 앞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E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 유 )F 소유의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입간판을 들어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 찍어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934,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3. 5. 05:15 경 전 남 진도군 J에 있는 K 앞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L 소유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K 안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L 소유의 냉장고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O 작성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재물 손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