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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정82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9: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같은 날 03:40 경부터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계속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므로 피해자가 “ 영업을 마쳐야 하니 다가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10리터 들이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주점 출입문( 철 제로 제작) 을 향해 5회 던지고, 위 물통으로 입간판을 3회 내리 쳤다.

그리하여, 수리비용 약 60만원 상당을 필요로 하는 출입문과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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