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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단란주점’ 앞 도로 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땅에 놓여 있던 돌을 손에 들어 1회 내리 찍고,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수리비 내역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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