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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10 2019고단48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15:35경 공주시 K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입간판을 가져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지프 승용차의 앞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끌고 와 승용차 앞에 세워서 막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2개를 들고 와 승용차의 보닛을 내려치고 앞 유리창,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쳐 깨뜨림으로써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리비 약 10,047,919원 공소사실에는 '10,068,019원'으로 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의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다.

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자동차 부품 대금 청구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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