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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8나32041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10. 23.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차3465호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0. 27. 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13. C에 대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9. 12. 21. C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9차4203호로 100,000,000원 및 그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2. 23. 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 12.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 처분행위 및 I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1) C은 2009. 3.경부터 2009. 8.경까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별지 기재와 같이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처분하였다. 그중 C이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2009. 8. 14. 별지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처분한 것이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9. 8.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이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45,000,000원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별지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 8. 18. 접수 제13557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C의 채권자인 I은 피고 등을 상대로 C의 2009. 3.경부터 2009. 8.경까지의 별지 제1 내지 6부동산 처분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가단2974 . 위 법원은 2011. 3. 2. I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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