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10. 23.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차3465호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0. 27. 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13. C에 대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9. 12. 21. C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9차4203호로 100,000,000원 및 그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2. 23. 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 12.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 처분행위 및 I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1) C은 2009. 3.경부터 2009. 8.경까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별지 기재와 같이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처분하였다. 그중 C이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2009. 8. 14. 별지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처분한 것이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9. 8.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이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45,000,000원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별지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 8. 18. 접수 제13557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C의 채권자인 I은 피고 등을 상대로 C의 2009. 3.경부터 2009. 8.경까지의 별지 제1 내지 6부동산 처분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가단2974 . 위 법원은 2011. 3. 2. I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