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2010. 5. 31. 내원하여 피고 I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2010. 6. 6.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한편, 망인은 2005. 1. 15.경부터 만성 폐쇄성폐질환 등으로 4차례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나. 응급실 진료 (1) 망인은 2010. 5. 31. 21:14경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걸어서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여러 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압 180/90, 맥박 112회, 체온 36.5도, 혈액산도(ph) 7.337(참고치 : 7.34 ~ 7.45), 산소분압 49.3(참고치 : 69~116), 산소포화도 80.9%(참고치 : 95~99)인 것으로 측정되어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관지확장제 흡입치료 및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인공호흡기 치료나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후 2010. 5. 31. 23:11경 실시한 추적검사결과 혈액산도(ph) 7.35, 산소분압 58.8, 산소포화도 88.8%로 망인의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치료를 계속하면서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2010. 6. 1. 00:1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다. 중환자실 진료 중환자실 입원 이후로도 망인에 대한 기관지확장제 흡입치료 및 약물치료 등은 계속되었고, 2010. 6. 2. 07:09경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혈액산도(ph) 7.395, 산소분압 90.5, 산소포화도 96.7% 등으로 망인의 상태가 더 호전되자, 피고 I은 망인을 2010. 6. 2. 10:40경 일반병실로 옮기게 하였다. 라.
일반병실 치료 및 전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