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75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997년 일본의 미쯔비시사가 제조한 레이저가공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7,6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체결시에 현금으로, 잔금 7,000만 원은 리스계약체결시에 현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계약금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3.경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고 한다)에 금융리스신청을 하였고, 2013. 7. 1.경 금융리스신청이 승인되었다.

다. 원고는 일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여 2013. 6. 17. 부산세관에 이 사건 기계가 도착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가 부산세관에 도착하였는데, 납품하지 못하여 보관료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고는 2013. 7. 17.까지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해 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기계인수일정에 관한 내용이 적힌 팩스를 보냈는데, ‘2013. 7. 12. 오전 11시경 귀사와 기계 납품일정을 최종 협의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일본에서 수입하여 납품지연으로 현재까지 부산 세관창고에 있는 기계를 귀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천 공장으로 기계를 이전하고 도장 및 시운전 테스트 완료 확인 즉시 기계를 인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3. 7. 18. 레이저포커스 주식회사 이하 ‘레이저포커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