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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나480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행과 제5면 첫째줄의 “이 사건 기계를 해제하면서”를 “이 사건 기계를 해체하면서”로, 제5면 제11행의 “매도하여”를 “매수하여”로 각 고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본소에 관하여 이 사건 기계 위탁매매계약이 파기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비를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임사무는 본래 의무보다 경감되었고 피고의 소개비 지급약속은 이 사건 기계가 피고에게 도착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보수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

(2) 반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독일에서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잘못된 설명을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잘못된 설명을 듣고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여 47,248,570원 상당의 관세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은 상법상 위탁매매계약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105조의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운송시 기계에 있는 물을 모두 빼내어 동파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기계가 동파되어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나. 판단 (1) 본소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위임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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