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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0536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4. 4. 2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레이저가공기 납품계약 체결 및 해제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11. 28.경 D과, 피고 회사가 D에게 ‘바이스타 레이저가공기’를 대금 7,5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대금 7,500만 원을 선지급받았다.

(2) 피고 회사는 D으로부터 대금 7,500만 원을 선지급받고도 납품기한까지 ‘바이스타 레이저가공기’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2012. 2. 14.경 D에게 피고 회사 의 공장에서 사용 중이던 ‘삼성 레이저가공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바이스타 레이저가공기’를 수리하여 납품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이 동의를 하여 2012. 2. 17.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D 운영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이전ㆍ설치하였다.

(3) 그 후 D은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3. 26.경 피고 회사에 ‘바이스타 레이저가공기’를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2. 4. 28.경 D과, ‘바이스타 레이저가공기’ 대신 ‘대우 레이저가공기’를 대체 납품하되, ‘NCT 프레스장비’ 1대를 6개월간 무상 임대하고, 절단작업 물량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은 피고 회사에게, 2012. 5. 8.경 아래 나항에서 보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한 후 2012. 5. 11.경 원래 납품하기로 한 ‘바이스타 레이저가공기’를 2012. 5. 17.까지 이전ㆍ설치ㆍ시운전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나. 이행(선급금) 보증보험계약 체결 (1)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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