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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1690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39,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1, 2층)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D, E의 소유이고, 원고는 소외 D과 이 사건 건물의 3, 4층 및 옥탑층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내부의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위험을 보장대상으로 하는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층(30.08㎡)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의 화재 발생 피고가 새벽 5시경부터 선풍기를 가동하여 사용하던 중 2018. 8. 19. 10:50경 위 옥탑방 내부에서 선풍기가 과열되며 선풍기와 연결된 멀티탭 배선의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옥탑방이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 3, 4층 일부가 손상을 입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해 건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그 보험기간 내에 보험목적물이 소훼되어 손상을 입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8. 12. 18. 피보험자인 D에게 D이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37,598,14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옥탑방에서 점유ㆍ사용하는 선풍기 및 전기배선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옥탑방을 점유ㆍ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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