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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02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2. 2.경 망 F과 사이에, 망 F 소유의 양주시 G 지상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9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처인 망 H와 함께 2012. 4.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했다. 2) 원고 B, C, D, E는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4. 10. 13. 21:20경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실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이 사건 주택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내부에 있던 망 H(K생으로 당시 71세)가 사망하고, 위 주택이 전소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증축공사를 통하여 설치한 원고 A 소유의 애완견 사육시설이 전소하고, 사육시설 내의 애완견 80여 마리가 모두 죽었다. 2)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작성의 화재현장 감식 결과 위 감식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일러와 연결되는 배선의 합선흔적 중 가장 부하 측에 해당하는 위치는 원고 A과 망 H가 거주하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

의 순환펌프 코드이므로 합선 생성의 순서는 순환펌프, 보일러 전원케이블 순으로 생성되었을 것이고, 순환펌프의 합선 위치는 보일러 전면 바닥을 지나는 부위에 생성되어 있다.

순환펌프 코드의 합선 흔적은 꺾임이나 장력의 영향을 받을 만한 부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바닥에 늘어뜨린 상태로 배선되어 있어 평소 보일러실을 이용하면서 배선이 밟히거나 어떠한 외력에 의해 피복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화재로 인해 배선의 피복이 모두 소실된 상태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합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이 합선 흔적 이외 달리 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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