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거부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9. 18. 설립되어 판유리 판매업, 창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9. 10. 5. 서로 연접하여 있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166 잡종지 4,946㎡(이하 ‘종전 장지동 166 토지’라 한다), 같은 구 문정동 101-1 토지 및 같은 동 101-7 토지(면적 합계 5,359.8㎡, 이하 ‘종전 사업장 부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았고, 2000. 10. 10.경 종전 사업장 부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하였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12.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3호로 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원 약 614,000㎡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를 시행사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였는데, 당시 ‘자연녹지지역’이었던 종전 장지동 166 토지가 위 예정지구에 포함되었고 법정지역이 장지동이 아닌 위 문정동 101-1 및 101-7 토지는 위 예정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종전 사업장 부지 중 종전 장지동 166 토지가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나머지 문정동 101-1 및 101-7 토지 면적 합계 443.8㎡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지자 2003. 8. 20. 서울특별시의회 등에 종전 장지동 166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는 2003. 9. 4. 원고의 청원을 채택하였다.
마. 피고는 2003. 10.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85호로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바. 피고는 2003. 12. 26.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의 용도지역을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 내지 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는데, 종전 장지동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