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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693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정보에 관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이유

1. 거부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문정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는 2008년 12월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각 항에 기재된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6. 27. 송파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4가합105071호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라고만 한다)을 제기하였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송파구에 지급한 위 각 토지의 매매 대금 4,315,143,332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다.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5. 5. 26. 송파구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지적을 관리하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정보(이 사건 각 토지 등을 토지대장에 처음 등록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과정 또는 이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이다.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6. 18.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개연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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