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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5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4.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16:00 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 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일명 ‘E ’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2. 18:00 경 서울시 강서구 F, 103동 20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3. 00:00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서울 남부보호 관찰소)

1. 각 국과수 마약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분석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 항의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그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그 부분 공소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7. 23.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보호 관찰소의 간이 시약에 의한 소변 약물반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한 정밀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검사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확인 불가능한 막연한 추측 이외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소변검사에 의한 필로폰 성분 투약 여부의 감정은 투약 후 30분부터 단순 투약 자는 투약 후 약 4일까지, 중독자는 7~10 일까지 가능하고,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투약시기를 역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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