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와 소외 C은 원고 회사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 3. 30. 원고 회사로부터 받을 영업경비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 보관인 : C 보증인 : B(원고) 위의 사람들은 2010. 3. 30. A(원고)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위 금액 전액을 2010. 8. 25.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A 대표이사 D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에 따른 원고의 채권이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판결 등). 이에 의하면 상인인 원고 회사가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작성받는 것은 상행위로 추정되어 그로 인한 채권에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피고의 채무는 변제기인 2010. 8. 25.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