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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1267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C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D은 2005. 6. 12. E이라는 상호로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파이프, 합판 등을 공급받으면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45,000,000원을 2006.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인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은 2006. 6. 30.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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