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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4나392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11. 21.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변제기를 2006. 11.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7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8729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방을 운영하는 상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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