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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372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임차인 F, 임대인 E으로 기재된 2009. 6. 11.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D이 참석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3. 5. 21.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 D( 본건 고소인), 피고 E 사이에 위 법원 2012 가단 2878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09. 6. 11. 자, 기록 54 쪽, 임차인 F, 임대인 E)를 작성할 때, 원고( 본건 고소인) 도 그 자리에 있었느냐

는 질문을 받고, “ 원고도 그 자리에 있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09. 6. 11.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고소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 및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공소사실 기재 날짜와 장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한 E의 D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시켜 주고자 그와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임차인 F, 임대인 E으로 기재된 2009. 6. 11.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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