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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나43158
채무인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병존적 채무인수 합의서 위조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G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받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권한 없이 병존적 채무인수 합의서(갑 제1호증)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병존적 채무인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법원에 제출된 피고 및 피고 부친의 각 탄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존적 채무인수 합의서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장은 피고의 인감도장이고 피고가 직접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2) 판단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잔존 원리금이 2014. 1. 3. 기준으로 97,731,76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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