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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14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의 개인기업으로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이라는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B이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거나, B이 피고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어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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