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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34799
검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2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보건의료 연구개발, 임상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D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대구북부영업소장이라는 직함으로 대구 일부와 구미지역의 영업 및 기존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는 구미시 E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고가 의뢰한 피ㆍ소변ㆍ조직검사 등 검체검사를 시행하고 피고로부터 검사대금 중 53,229,920원(이하 ‘이 사건 검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B)와 B(A)은 2016년 11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의료장비 등의 양도) ① B는 A에게 의료장비, 의료기구, 소모품, 가구류, 주방설비기구 등 물품일체를 1억 원에 양도한다.

제2조(채무의 승계 등) ① A는 B의 상거래상의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한다.

② 위 채무승계와 관련하여 B는 위 채무의 업체와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A에게 통지하며, 위 채무의 변제방법 등은 A와 B가 채권자들과 분할 지급 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후 채무승계하기로 한다. 라.

피고와 B 사이에 2017. 1. 4. 이 사건 검사대금의 채무인수(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D는 이 사건 합의서 하단의 원고 대표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1. B은 F병원에 현재하는 외주검사비 등에 대한 채무를 승계받고, B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 53,229,920원을 본 합의서 효력발생일자로 인수하며,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2. 위 채무인수가 있은 이후의 채무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B과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3개월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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