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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나3588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원고 딸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C의 친구인 피고의 주선으로 피고의 지인인 D에게 변제기한은 2개월로 정하고 이율은 월 10%로 정하여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약정에서 정한 변제기한이 지나도 D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C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2013. 2. 22. 50,000,000원을 빌렸습니다. 2014. 3. 1.까지 변제 못 할 시 민ㆍ형사상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피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0, 18, 19, 25, 26, 2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22. D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병존적 채무인수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병존적 채무인수의 의미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병존적 채무인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채무인수 범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여약정의 대여 원리금 가) 관련 법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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