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30 2018다292678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세신용역계약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와 같은 채무인수 약정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등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