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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41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들은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나, 이 사건과 같은 장물취득 범행은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휴대폰 절도의 범의를 자극하거나 이를 적극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것으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물품의 수량, 가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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