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자식이 있는 딱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휴대폰 절도의 범의를 자극하거나 이를 적극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피해품의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물품의 수량, 가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분실폰, 습득폰 최고가 매입합니다’라고 광고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분실폰, 습득폰 최고가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네이버나 다음의 블로그를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그 블로그에 매수인으로서의 피고인 연락처(P)가 기재되어 있고, 그 연락처를 보고 연락한 휴대폰 습득자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블로그에 기재된 자신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블로그를 통한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못 볼 봐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