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 장물 취득범행은 피해자의 장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휴대폰 절도의 범의를 자극하거나 이를 적극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이 311대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피해품의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