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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 장물 취득범행은 피해자의 장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휴대폰 절도의 범의를 자극하거나 이를 적극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한 점,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이 180대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피해품의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법경시 태도가 현저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처단형의 최하한에 가까운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기존의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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