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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05 2019노3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락잔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뒤의 범죄사실 참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놓은 상황이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은 D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길 이유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한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 회장님이 인수를 해 달라. 경락잔금을 납부해주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대신 나에게 휴양림 운영을 맡겨주고 그 수익의 20%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원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ㆍ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는데, 검사는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터 잡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중 ‘2005. 4. 14.경 D에게 I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맡겨두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락잔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부분을 '200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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