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D에서 ‘E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10세)를 비롯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어학원 선생님이므로 피해자들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이 어렵고 학생 신분으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15:00~17:3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어학원 교실에서 공부하러 온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6. 15:00~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 15:00~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각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