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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2 2013고단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에 있는 송라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항시 쪽에서 영덕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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