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11 2014고정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20:28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에 있는 연박삼거리 앞 도로를 제천시 쪽에서 충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남)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는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남)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을,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