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벌교읍 칠 동리 1 남해고 속도로 순천 방면 78.3km 지점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56세) 이 운전하는 D 무쏘 밴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무쏘 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6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위, 아래 가지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금고 형 내지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