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하와이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제주시 노형로타리 방향에서 한라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가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그 탑승자인 피해자 F(남,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