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자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 끝에 체포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1%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 “C”를 “M”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9~20행의 “H 상해진단서”를 "H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