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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8. 11. 2.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4~15행의 “종료하였고, 2020. 4. 20.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를 “종료하였다.”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제4면 제4~5행의 “각 CCTV 영상 저장 CD,”를 삭제하며, 원심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다음에 “, 징역형 선택”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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